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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성매수한 도내 교육공무원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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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상대로 수차례 성매수 범행을 저지른 도내 교육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육공무원 3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성적 욕망을 해소하기 위해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2달간 여고생 1명을 상대로 여러 차례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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