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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양주' 팔고 취객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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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객을 유인해 '가짜 양주'를 팔고, 단시간에 마신 술로 의식을 잃은 손님을 방치해 숨지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유기치사와 준사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취객들의 심신상태를 이용해 가짜 양주를 팔고 술값을 과다하게 청구했으며, 유기치사라는 중한 범죄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춘천에서 취객을 유흥주점으로 유인해 가짜양주를 팔고 술값을 부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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