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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종반..단체장 후보 고발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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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이 다가오면서 후보간 고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내 모 자치단체장 선거에 나선 A후보 선거대책위는 "경쟁 후보 B씨 등이 본인에게 유리한 것으로 나온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불특정 유권자들에게 전달해 투표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직선거법 제108조에 따라 선관위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B 후보측은 "자체 여론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고, A 후보측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도내 다른 자치단체장 후보 C씨도 "D후보가 TV토론회에서 재임 시절 시유지를 판 적이 없다고 답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D후보는 "시유지를 팔아 민간 아파트 개발자에게 이익을 주지 않았다"는 취지의 답변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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