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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 활동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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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법 위반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예방·단속 활동이 펼쳐집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 본 투표일이
나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인터넷과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허위 사실 유포와 비방 행위, 금품·음식물 제공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합니다.

또, 선관위 직원 등 폭행 협박이나 투·개표소 내 소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고발 등 엄정 대응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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