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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경쟁.."불법도 선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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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운동 과열로 인한 문제는 또 있습니다.

경쟁적으로 거리유세를 벌이다 보니, 자리 선점이 치열한데요.

인도 점령은 기본이고, 즐비한 현수막이 운전자 시야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정창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인도를 유세차량이 차지했습니다.

긴급 안전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노란색 안전지대도 유세차량이 점령했습니다.

개조된 유세차뿐 아니라 선거 포스터를 붙인 개인차량도 있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의 자리 선점 경쟁이 낳은 결과입니다.



"차량에 관해서는 선거법상 제한하고 있는 게 없습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경찰,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지는 해당 기관 소관이라서.."

명백한 도로교통법 위반이지만, 단속 주체인 경찰과 지자체는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계도하는 수준에 그칩니다.

법규를 위반할 수 밖에 없는 후보들의 입장도 딱합니다.



"(유세차) 활용을 하려면 노출이 많이 되는 곳에다가 해야 되잖아요. 교통에 방해를 안 하면서 운동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런 안전지대나 이런 데다 올려놓으면 교통에 방해를 안 하고.."

이리저리 걸린 현수막도 문제입니다.

너도나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다 보니, 유동인구가 많은 교차로와 도심 곳곳이 현수막으로 도배가 될 정돕니다.

[인터뷰]
"우리나라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휘황찬란하다 보니깐 거기다가 한자리에 3~4개씩 하다 보니깐 시야가 많이 가려지고 운전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더라고요."

선거때만 되풀이되는 현상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불법을 매번 방치하는게 옳은 지에 대한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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