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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감사..원주시 4급 특별승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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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 간부 공무원들에 대한 특별승진 과정에서 인사 재량권이 남용됐다는 강원도 감사 결과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특별승진의 경우 포상 등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원주시는 객관적인 기준 없이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최근 2년여 간 7명의 사무관을 서기관으로 특별 승진시키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담당 국장과 당시 인사담당자 등에 대해선 중징계하고, 원주시에 대해선 기관 경고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특별승진으로 서기관이 된 A국장은 특별승진을 위한 최소 연수 기간이 모자란 사실이 확인돼 서기관 승진이 10개월 만에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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