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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에서 나온 유물.."괜히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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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평창에서 주민이 청동기 시대 걸로 추정되는 유물을 발견해 신고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현지 조사를 위해 한 달 넘게 밭일도 못 하고 있는데, 관련법에 따른 문화재 신고 보상금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합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옥수수 좀 심으려고 밭 갈다 웬 청동 칼이며 화살촉이 잔뜩 나와 신고했는데,

지금은 '괜히 했다' 싶습니다.

청동기 시대 유물로 추정되는 만큼 이런저런 조사를 위해 한 달 넘게 농사도 못 짓고 있지만,

문화재 신고 보상금은 한 푼도 안 나오기 때문입니다.

◀S/ U ▶
"발일 못하게 된 데 따라 평창군이 자체 지급하기로 한 토지 손실보전금 일부가 현재로서는 전부입니다."

[인터뷰]
"신고 안 합니다 저는. 분명히 안 해요. 이런 식으로 하면 너무 동떨어진 정책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걸 알면 신고 안 합니다."

이 일대가 이미 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등록돼 있는 탓입니다.

등록 유존지역은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따로 관리를 해서 잡고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도 좀 검토를 해서.."

하지만 유존지역이 아니더라도 애초에 까다로운 기준 탓에 보상금 받기 쉽지 않습니다.

지난해 전국에서 신고를 통해 문화재가 발견된 128건 중 보상금이 나온 건 35건.

10건 중 3건도 안 됩니다.

국가 차원의 문화재 관련 지원이 적고 한정된 예산이 문제라지만,

'유존지역이다', '가치가 낮다' 하는 법 기준이 오히려 문화재 발견 신고를 막고,

훼손이나 방출, 도굴을 유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윱니다.



"분명히 문화재법은 개정이 돼야 돼요. 교육용이나 역사적으로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하고 국가에서 징발 연구를 해야 된다."

유물이 나온 해당 지역에 최근 현지 실사를 벌인 문화재청은,

감정평가에 따른 추가 발굴 조사와 국가 귀속 여부 등을 결정한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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