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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호 의원, 군인재해보상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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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오늘(15일), 군에서 장애를 입은 모든 군인들이 장애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전상과 특수직무공상으로 한정돼 있는 장애보상금을 군 복무 중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모든 군인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같이 확실한 보훈으로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이 분노하지 않는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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