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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악성 민원인 대응 '사원증 녹음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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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악성 민원인의 언어 폭력 등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민원실 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원증형 녹음기'를 도입해 운영합니다.

강원도는 사원증형 녹음기가 민원 처리 담당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법적 보호를 받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행정기관에서 발생한 폭언·폭설 등 민원인 위법 행위는 지난 2018년 3만4천여건에서 2020년 4만6천여건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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