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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사립유치원 급식 관리 지원 강화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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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을 적용받는 사립유치원 대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교육부와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 원아수를 기존 10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에서는 30곳의 사립유치원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유치원에는 교육감이 유치원 수, 유치원 간 이동거리, 원아 수 등을 고려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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