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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재외국민 귀국투표 전면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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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오늘(23일), 재외투표 이후에 귀국한 재외국민도 재외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것을 입증하면 선거 당일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중복투표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국민에게만 투표를 허용해, 그동안 선거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면서 재외국민에 대한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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