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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브리핑> 우회전 일시정지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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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는 12일부터는 차량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할 때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부여됩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제대로 알지 못해 당분간 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무엇이 어떻게 바뀌는지 정창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6개월 간의 계도를 거쳐 오는 12일에 본격 시행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 게 주요 골자인데요.

특히, 27조 1항에 '통행하려고 하는 때'라는 문구가 추가되면서 보행자의 보호의무가 강화됐습니다./

/기존에는 도로를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에만 일시정지 의무가 있었는데,

이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뿐만 아니라 대기하는 사람이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위반 시에는 승용차의 경우 6만 원의 범칙금과 10점의 벌점이 부과되고,

만약 이를 어기고 사고가 나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 엄격합니다. 보행자가 없더라도 신호등이 있는 모든 횡단보도에는 일단 멈춰야 합니다.

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도 잠깐 멈췄다 다시 주행을 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이유는 그동안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교통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020년 기준 전국의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 절반 이상이 횡단보도에서 발생했습니다./


/또, 3년간 우회전 교통사고로 보행자 212명이 숨졌고,

전체 보행자 사고 가운데 우회전을 하다 사고가 나는 경우도 점점 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엇갈립니다./


[리포터]

[인터뷰]
"건너가려고 하면 차가 무시하고 가요. 그러니깐 두렵잖아요. 겁나잖아요. 차보다 사람이 먼저잖아요. 안전하게 사람이 지나갈 수 있게 그런 것은 바뀌었음 좋겠어요."

운전자의 생각은 다릅니다.

[인터뷰]
"홍보적으로 좀 더 많이 알려져야 운전자분들이 자가(의지)를 가지고 할 것 같습니다."

[인터뷰]
"이런 내용을 전혀 아는 게 없기 때문에 더 계도를 많이 해서 나중에 단속을 할 때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나 조합원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계도 기간을 거쳤지만 대부분 운전자들이 많이 모른다는 얘깁니다.

경찰은 오는 18일까지는 계도를, 이후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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