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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교차로 진출입 방향지시등 안 켜면 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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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의무가 명문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늘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에 대한 규정도 구체화됐는데요.

하지만 운전자들이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 가능성이 큽니다.
정창영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회전교차로입니다.

한 시간 동안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300여대의 차량을 지켜봤습니다.

305대 가운데 방향지시등을 켜고 회전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25대, 8%에 불과했습니다.

회전교차로가 도입된 지 10년이 지났지만, 회전교차로에 진입할때 좌측 방향지시등을,

나갈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통행방법을 운전자들이 잘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Stnad-Up▶
"원활한 통행을 위해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올바른 통행법을 지켰을 때 비로소 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회전교차로는 신호체계 유지비가 들지 않고, 통행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설치가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사고도 늘고 있습니다.

관련법에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3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한 이유입니다.

[인터뷰]
"경찰은 개정법에 대해서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계도와 홍보 위주의 안전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입니다"

또 교차로에서 우회전 시 일시정지도 의무화돼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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