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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사망 사고난 쌍용C&E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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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멘트 원료 인출 작업 중 사망 사고가 난 쌍용C&E를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은 어제 오후 1시 49분쯤 동해항에 정박한 쌍용C&E 소속 시멘트 운반선에서 작업을 하던 하청업체 노동자 60대 A씨가 떨어진 석탄회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해당 선박에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쌍용C&E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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