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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속초해수욕장 대관람차 업체 선정 공무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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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속초해수욕장 관광테마시설인 대관람차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강원도가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강원도는 오늘 인사위원회를 열고 당시 사업자 선정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 2명에게 각각 정직 2개월과 1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속초시 담당자들이 특정 업체가 사업에 제외되지 않게 하거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 목적으로, 당초 평가방법을 선정 업체에 유리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내리고, 담당 공무원 2명에게 정직 처분의 징계를 속초시에 요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문제를 처음 제기한 강정호 강원도의원은 당시 담당 과장 A씨가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속초시의회에 고발을 요청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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