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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신고자 "보복 폭행 솜방망이 처벌"
2022-07-22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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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가 보복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에 돌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자, 신고자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공익신고 보복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누가 공익 신고를 하겠냐며 허탈감을 보였습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로 한 가운데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차를 막아섭니다.
수풀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돌을 잡아 던집니다.
포기한 듯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분을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른바 도끼 곡괭이라 불리는 '도비'를 차에서 꺼내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야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 XX야"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박 모씨는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나무 잔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나무 잔재물이 떨어져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라가다 보니깐 횡성 농협까지 간 거죠. "
사건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씨는 30km 가량 화물차를 따라갔는데,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박씨의 차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씨의 차를 본 A씨가 보복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겁니다.
박씨의 차 수리비는 190만 원,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사건 이후 일 년 동안 정신과를 다니면서 운영하던 업체까지 휴업하는 사이 1심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Stand-Up▶
"법원은 특수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면 공익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신고함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익신고를 한 제보자가 보복을 당한 사건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내렸습니다.
차에 돌을 던지고, 흉기로 위협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오자, 신고자는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욱이 공익신고 보복에 대해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나온다면 누가 공익 신고를 하겠냐며 허탈감을 보였습니다.
정창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로 한 가운데서, 한 남성이 다가오는 차를 막아섭니다.
수풀에 있던 손바닥 크기의 돌을 잡아 던집니다.
포기한 듯 자신의 차로 돌아가는가 싶더니,
분을 참지 못하고 이번에는 이른바 도끼 곡괭이라 불리는 '도비'를 차에서 꺼내 운전자를 위협합니다.
"야 나와 좋은 말 할 때 나와 이 XX야"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지난해 7월, 박 모씨는 앞서 달리던 화물차에서 나무 잔재가 계속 떨어지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인터뷰]
"나무 잔재물이 떨어져서 신고를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따라가다 보니깐 횡성 농협까지 간 거죠. "
사건 처리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박씨는 30km 가량 화물차를 따라갔는데,
그 사이 화물차 운전자 A씨는 박씨의 차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박씨의 차를 본 A씨가 보복하기 위해 차를 멈춘 겁니다.
박씨의 차 수리비는 190만 원, 하지만 정신적 고통은 더 컸습니다.
사건 이후 일 년 동안 정신과를 다니면서 운영하던 업체까지 휴업하는 사이 1심 판결이 다가왔습니다.
◀Stand-Up▶
"법원은 특수 재물손괴, 특수협박 혐의로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공익 신고에 대한 보복에 대해서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 의지를 밝혔습니다.
[인터뷰]
"이렇게 고통을 많이 받고 있는데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면 공익 신고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내가 신고함으로 개선을 하기 위해서 신고를 하는 건데.."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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