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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에 안 든다" 곳곳서 행패..40대 2심도 실형
2022-07-23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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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한 사장에게 공포감을 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2차례나 보내고, 금융기관과 오토바이 수리점 등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특수협박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9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불성실한 근무태도로 해고 통지를 받자 사장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22차례나 보내고, 금융기관과 오토바이 수리점 등지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퍼붓고 소란을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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