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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청 공사 중 추락사..도내 첫 중대재해법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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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선 처음으로 도내 건설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도내 한 건설업체 대표이사와 해당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현장소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만 적용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2월 춘천교육지원청 이전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사고 당시 안전난간 등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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