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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제8회 지방선거 보전비용 198억여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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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제8회 지방선거 선거 보전 비용으로 198억여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선거비용 보전대상 후보자는 전체 436명 중 84.4%인 368명으로, 이 중 유효투표 총수의 15%이상을 득표해 전액 보상받는 사람은 317명입니다.

10%이상 15%미만을 득표한 50% 보전 대상자는 51명 입니다.

도 선관위는 선거비용 보전 후에도 위법행위에 쓰인 비용이나 선거비용을 축소, 누락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금액 반환은 물론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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