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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부정선거비용 지출 혐의로 교육감 선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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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교육감선거 후보자였던 A씨를 부정선거 비용 지출 혐의로 춘천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거나 신고되지 않은 계좌를 통해 선거비용 5억 원을 본인이 직접 지출했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법정 수당과 실비외에 숙박비로 36만5천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송혜림 기자 shr@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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