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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의 집 반려견 훔친 3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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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집 마당에 무단으로 들어가 반려견을 훔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8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재작년 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복역했음에도 또다시 절도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양구군의 한 가정집 마당에 들어가 시베리아 견종의 사모예드를 끌고 나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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