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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사람도 공격 '늑대거북' 포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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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포식성이 강해 사람까지 공격하는 걸로 알려진 늑대거북이 청주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연못에서 포획됐습니다.

늑대거북은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두고 있어 내다 버리는 사례가 더 나올까 걱정인데요.
네트워크 현장, CJB 청주방송 이태현 기자입니다.


[리포터]
청주시 성화동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인공 연못입니다.

미리 설치해 놓은 통발을 들어올리자 안에 늑대거북 한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올들어 국내 첫 포획입니다.

포획팀은 지난 14일과 15일에 걸쳐 시도한 첫 포획작전을 통해 붉은귀거북과 리버쿠터 3마리를 잡았고,

이번에 두번째 시도 끝에 마침내 늑대거북을 잡는데 성공한 것입니다.

늑대거북은 국내 생태계에 천적이 없고 토종 멸종위기종 생물인 남생이 등을 공격한 사례도 보고돼,

오는 10월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칫 사람까지 다칠수 있습니다.

[인터뷰]
"(늑대거북은)사냥을 할 때 물어뜯는 습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주로 육식을 합니다.일단 이 곳은 주변에 어린이집도 있고..시민들이 많이 활동하시는 공간이라서 인명사고도 발생할 위험이 있고.."

우려스러운 건 생태계 교란종 지정을 앞둔 상태에서 늑대거북의 유기 사례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환경당국은 늑대거북이 생태계 교란종으로 지정되면 동물병원을 통해 안락사시키거나, 개인이 직접 냉동시켜 처리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안락사를 원치 않을 경우엔 생태계 교란종 지정 이후 6개월 안에 관할 환경청의 허가를 받아 계속 사육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인터뷰]
"(생태계 교란종을) 유기할 경우에는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다른 생태계가 많은 피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키우시는 분들은 그것을 생각해서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꼭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마인드를 가졌으면 좋겠고요."

생태계 교란생물이 집밖을 나와 자연에 버려질 경우 생태환경에 치명적 결과를 초래할수 있는 만큼 유기행위를 막을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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