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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국내번호로 조작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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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보이스피싱 일당의 전화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꿔준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9년에도 사기 방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는 등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경기도 시흥시에서 불법 중계기를 설치해 해외발신번호를 국내번호로 바꾸는 등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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