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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지원단체, 부당 해고·친인척 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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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속초시는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면서 인근 주민들을 위해 찜질방과 헬스장 등을 짓고 주민지원협의체에 운영을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규정에 맞지 않게 직원을 해고하고, 그 자리에 위원회 관계자 친인척이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속초시는 지난 2011년 폐기물 처리시설을 조성하면서, 주민들을 위해 30억 원을 들여 찜질방과 헬스장 등 편익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주민편익시설은 속초시 출연금 130억 원과 매년 적립되는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10% 등 전액 공공 자금으로 운영됩니다.


"직원 8명도 지역 주민들을 채용했는데, 최근 문제가 된 A씨도 9년 동안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위탁 운영을 맡은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장이 "인성이 바르지 못하고 직원과 마찰을 빚는다"며 A씨를 해고했습니다.

A씨는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도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내가 이렇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당했지라고 알 수 있었지, 이런 서류가 제가 지노위에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런 서류를 보지 않았으면 저는 제가 왜 해고가 됐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있었을 거예요."

협의체 정관 운영세칙에 따르면, 채용과 해고 등 직원 인사는 주민과 시의원 등 12명으로 구성된 협의체위원회에서 해야 합니다.

하지만, A씨 해고 당시 위원회에 관련 안건을 상정한 적이 없다는게 위원들의 설명입니다.



"부당해고 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연결시키지도 말고 본인(위원장)이 한거니까. 위원회 세칙을 위반하고 한거니까. 최초로 4월달에 발생한 일을 7월 20일에 (위원회에 얘기)한거예요. 7월 20일에."

A씨가 해고된 자리에는 위원장의 친인척이 채용됐습니다.

역시 신규 채용 과정에 위원회 안건 상정은 없었습니다.

위원장은 해고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는 있었지만 수차례 사전 안내가 있었고, 친인척 채용은 자신과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친인척에게) 너 이거 이렇게 지원하면 안 된다. 이 자리를 잘못하면 분명히 이걸 갖고 트집을 잡을거다. 그러니까 00가 하는 말이 00, 00만 입 다물고 있으면 저는 제가 취직이 되든 안 되든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해고된 A씨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할 태세여서, 당분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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