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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도입 정책지원관, '아직은 정착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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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가장 큰 변화를 맞은 곳이 광역과 기초의회인데요.

특히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돕기 위해 도입된 '정책지원관' 제도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제자리를 잡을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사권을 비롯해 광역과 기초의회의 권한이 강화됐습니다.

이같은 기조에 맞춰 의원 입법 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도 도입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광역기초의회에서는 내년까지 의원 2명당 1명씩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도의회의 경우 현재 6명의 정책지원관이 채용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지원 업무를 맡고 있고,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18명을 추가 채용할 예정입니다.

[인터뷰]
"조례의 재정·개정·폐지, 행정사무감사, 예산 심의, 이런 일들 하고요,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자료 조사, 분석,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와 달리 도내 기초의회의 경우 아직 채용을 못한 곳이 많고, 이미 채용을 했어도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책지원관의 역할은 입법 업무 보좌인데, 의원 심부름 등 비서 성격의 업무를 시켜도 마땅히 거부할 방법이 없습니다.

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되면서 의원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당분간 시행착오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인터뷰]
"기본적으로 지방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개인적인 정치적 활동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도내 광역기초의회는 이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정책지원관 제도의 업무 범위 등을 공유하고, 소통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인터뷰]
"정책지원관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하게되는 문제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행해 나가면서 보다 실효적인 의정 지원이.."

한편, 일부 기초의회는 정책지원관 채용 계획조차 세우지 못한 곳도 있어, 시군의회별 입법 활동에도 격차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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