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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와 횡성 군 비행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2022-08-27
박성준 기자 [ ye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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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제8전투비행단 비행기 소음으로 피해를 겪는 원주와 횡성지역 주민들에게 피해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원주와 횡성 군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주민 5만 3천여 명에게 106억여 원의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매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되고,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020년 11월 27일부터 군용비행장의 소음 피해 보상법이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 신청 과정을 거쳐 올해 처음으로 지급됩니다.
원주와 횡성 군비행기 소음 피해 지역주민 5만 3천여 명에게 106억여 원의 보상금이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항공 소음도를 기준으로 1인당 매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급되고, 피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들은 내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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