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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 살인 저지른 4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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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로 두 차례나 처벌받고도 또다시 동거녀를 살해한 4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 이동희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47살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5월 동거녀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A씨는 지난 2001년 전 부인을 살해해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2009년에는 베트남에서 불륜 여성의 어머니를 살해한 뒤 8년 5개월을 복역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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