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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불법 운행 "뿌리 뽑는다"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최근 원주에서 안전모 없이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사고로 숨지면서,

경찰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불법 운행 단속을 강화했습니다.

어젯밤 대대적인 단속이 있었는데요.
단속 현장을 정창영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한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탄 채 도로 위를 빠르게 지나갑니다.

안전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이 적발되기도 합니다.

◀SYN / 음성변조▶
"(안전모는 왜 안 쓰신 거에요?) 원래 달려있는데 없는 거 타서.. 달려 있는 거면 쓰는데"

안전모도 쓰지 않고 심지어 면허조차 없이 운행하다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무면허로 운전을 하시게 되면 범칙금액이 십만 원이에요"

전동킥보드는 오토바이나 2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이 필요합니다.

이를 어기면 범칙금 부과와 1년 동안 면허취득이 제한됩니다.

지난 3일 새벽, 원주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전동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과속방지턱을 넘다 넘어져 숨지는 등,

최근 몇년 사이 전동킥보드 관련 교통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기동대와 암행 순찰차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이윱니다.

음주운전도 단속 대상입니다.

전동 킥보드 운전자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범칙금은 10만 원에 불과하지만 면허행정처분은 일반 차량 음주운전자와 똑같이 정지와 취소처분이 다 가능하다고 되어있기에 절대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어젯밤 춘천, 원주, 강릉 등에서 집중 단속을 벌여, 안전모미착용 334건과 무면허 61건 등 416건의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운행을 적발한 강원경찰은,

오는 10월까지 단속을 계속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정창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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