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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 탈출.. 억울한 옥살이 재심에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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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대에 끌려가 보호감호 중 탈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40여 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은 사회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69살 남성 A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81년 경기도 고양군 송포면의 한 군부대에 수용돼 감호 생활을 하던 중 동료와 함께 철조망을 넘어 탈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삼청교육은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된다"며 "불법 구금된 피고인이 감호시설에서 도주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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