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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국립공원에 어머니 묘 만든 아들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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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국립공원에 돌아가신 어머니의 묫자리를 쓴 60대 아들에게 징역형을 내렸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자연공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인제군 설악산국립공원에 심어진 나무를 허가없이 벌목하고, 굴착기를 이용해 약 270㎡의 땅을 파 묘지와 돌계단을 설치하고, 정화조까지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공원녹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고, 반성의 빛을 보이지 않았지만, 공원지역이 원상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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