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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당해도 '쌍방'..끝나지 않은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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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NS 시비로 시작된 원주 청소년 집단폭행 사건, 올초 G1뉴스에서 전해드렸죠.

고교생 한 명이 여러명에게 폭행 당한 사건인데요.

학폭위에서는 쌍방 폭행으로 결론났고, 검찰도 기소 여부를 곧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이미 의식 잃고 옴짝달싹 못하는 데도,

18살 A 군은 이렇게 10분을 넘게 맞았습니다.

때리는 아이들은 10명 남짓.

웃고 있습니다./

A 군은 얼굴 뼈 곳곳이 망가졌고,

PTSD와 우울장애 등으로 1년 가까이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SYN / 음성변조▶
"계속 기억나서 힘들고 우울하고. 솔직히 모르는 애들이 갑작스럽게 그러고 나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좀 걱정돼요."

학폭위는 폭행 가담자 중 7명에 징계 처분을 내렸는데,

A 군에게도 '쌍방'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 부모가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행정심판위 자료를 보면, "청구인(피해 호소 학생) 역시 SNS상 욕설을 주고 받고, 폭행하는 등 학교폭력 행위에 해당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맞기만 하지는 않았다는 건데,

트라우마로 학교도 못 가던 A 군은 결국 극단적 선택까지 시도했습니다.

◀SYN / 음성변조▶
"저희 아이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해요. 평생 트라우마가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일상이 다 일그러져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잖아요, 아무도."

7명의 징계는 출석정지와 사회봉사, 특별교육 수준입니다.



"검찰은 현재 경찰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송치된 7명과, 역시 폭행으로 송치된 피해 호소 학생 1명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폭행의 강도는 훨씬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검찰 수사에서 잘 좀 들여다보고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학폭위는 쌍방 폭행이라고는 결론낸 상황.

집단을 홀로 상대해야 했던 피해 호소 학생과 가족은 아직도 트라우마와 싸우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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