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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주점서 흉기 휘두른 60대 '무기징역'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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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식당과 주점 여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2명의 사상자를 낸 60대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있지만 심신미약으로 인정할 수 없고, 2010년 살인미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으로부터 사회를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6월 30일 강릉시 일대 식당과 주점을 잇따라 찾아가 주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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