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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에도 30km/h..스쿨존 속도제한 어떻게?
2022-10-31
윤수진 기자 [ ysj@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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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속 30km로 규제된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편도 적지 않은데요.
사고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 제한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운전자들 민원이 쏟아지면서,
강원도도 일부 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등원 시간은 훌쩍 지났지만,
어린이집 앞 왕복 4차선 도로 위는 일제히 느릿느릿, 거북이 행렬입니다.
밤낮,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넘게 달렸다가는 과태료만 최대 16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규제, 좀 답답해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정부가 스쿨존 속도를 제한한 뒤,
도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건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단속 건수는 스무 배나 급증했는데,
'보호할 어린이 없는 때에도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운전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인터뷰]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가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게 실효가 있을까.."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60곳.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간 대별 유연 단속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도는 전부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별로 유연하게 속도를 제한하려면 이런 단속 장비와 표지 등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한 군데 당 많게는 수억 원씩 들어갑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경찰청은 도내 27곳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10km 올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일괄적으로 30km/h으로 하다보니 민원과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고요.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추진 중입니다."
정부도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심야 시간을 제외해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시속 30km로 규제된 어린이보호구역, 취지는 공감하지만 불편도 적지 않은데요.
사고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 제한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운전자들 민원이 쏟아지면서,
강원도도 일부 조정에 나섰습니다.
윤수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등원 시간은 훌쩍 지났지만,
어린이집 앞 왕복 4차선 도로 위는 일제히 느릿느릿, 거북이 행렬입니다.
밤낮, 주말, 공휴일 할 것 없이,
스쿨존에서 시속 30km 넘게 달렸다가는 과태료만 최대 16만 원을 물어야 하는데,
이런 규제, 좀 답답해도 효과는 있었습니다.
/2년 전, 어린이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을 계기로 정부가 스쿨존 속도를 제한한 뒤,
도내 어린이 보행자 사고 건수는 10분의 1로 줄었습니다./
/반면 단속 건수는 스무 배나 급증했는데,
'보호할 어린이 없는 때에도 규제하는 건 과하다'는 운전자 불만이 쏟아집니다./
[인터뷰]
"매일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유아가 돌아다니는 시간에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는 거에 공감을 하는데 그 이외의 시간에는 이게 실효가 있을까.."
현재 도내 어린이보호구역은 모두 760곳.
서울이나 경기 등 일부 지역에서 시간 대별 유연 단속을 시범 운영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강원도는 전부 24시간 시속 30km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시간 대별로 유연하게 속도를 제한하려면 이런 단속 장비와 표지 등을 전부 교체해야 하는데, 한 군데 당 많게는 수억 원씩 들어갑니다."
단속을 위한 단속이라는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경찰청은 도내 27곳 어린이보호구역 제한 속도를 시속 40km로,
10km 올리는 안을 추진 중입니다.
[인터뷰]
"일괄적으로 30km/h으로 하다보니 민원과 국민들의 불편이 많았고요. 어린이들의 안전도 위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해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추진 중입니다."
정부도 스쿨존 제한 속도를 심야 시간을 제외해 탄력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어린이 등·하교 시간에만 속도 제한을 적용하는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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