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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에 또 발 들인 20대 2년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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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실형을 살고 나온 뒤 또다시 현금 수거책으로 범행한 20대에게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동종 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기가 종료된 지 3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범행에 가담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850만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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