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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주 부상에도.."특수고용직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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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다치면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호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노동자이면서도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직의 경우,

업무상 사고를 당해도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원석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도로 공사현장 한복판에 25톤 덤프트럭 한 대가 누워 있습니다.

지난달 11일, 경사지에서 골재를 내리던 트럭이 그대로 옆으로 넘어간 겁니다.

운전자는 이 사고로 오른쪽 어깨뼈 등이 부러져 전치 7주 진단에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덤프트럭은 이렇게 앞 유리가 다 깨질 정도로 파손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한 달 동안 사고 수습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친 몸도 몸이지만, 수천만 원에 이르는 트럭 수리비와 끊겨버린 생업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인터뷰]
"다 나몰라라 하다 보니까 사실상 (트럭을) 세울 수 있는 여력이 안되는 상황이죠. 지금은 병원에 있어야 하는 상황인데 도저히 답이 안 나와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공사 발주처인 인제군청 앞에서 1인 시위도 하고 있지만,

일을 시킨 골재납품 업체와 공사를 맡은 시공사 모두 책임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덤프트럭 기사인 김씨는 개인 사업자 격인 특수고용노동자라서,

산재 처리나 피해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SYN / 음성변조▶
"노동부에서 직접적인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산재 처리가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김 씨를 고용한 골재납품 업체는 안전교육은 물론,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았습니다.

◀SYN / 음성변조▶
"(근로계약서는 안 쓰신 거죠?) 우리는 그런 거 안 쓰고 일당제로 주거든요. 하루면 8시간 작업하고. 자기 부주의로 차를 넘겼는데 누가 산재 처리를 해주겠어요."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해당 시공사와 골재납품 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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