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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버젓이 허가있는데.." 불법양식 취급
2022-11-11
백행원 기자 [ gigs@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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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돼 시범 운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강릉지역 양식 어민 상당수는 불법 양식으로 취급받아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요.
어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 방법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에서 7년째 양식장을 하고 있는 A씨.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가리비 수확이 줄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INT / 음성변조▶
"제가 키우는 양식이 지금 몇년째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발전소 공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흙탕물이 많아졌고. 그걸로 인한 부유물로 인해서 폐사량이 많고.."
그런데도 어업 보상에선 제외됐습니다.
강릉지역 양식장은 모두 72곳, 발전소 인근에도 10여개의 양식장이 운영중입니다.
이리저리 어장을 옮기지 못하는 양식업 특성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이중 피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은 양식장은 5곳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측이 보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식장이 허가 서류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양식 어민들은 조류나 해류로 인해 해상에서는 위치 변화가 수시로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어장을 만든게 30~40년 전에 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배에서 측량을 하기보다는 육지에서 측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불거지자 강릉시는 최근 어장 측량을 다시하고,
허가 받은 위치로 이동해 줄 것을 어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위치로 어장을 이동해도, 보상 검토 시기에 이미 불법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민 입장에선 억 단위로 드는 이설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SYN / 음성변조▶
"위치에 대한 조사도 어장주인 저와 동행을 해서 위치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결과가 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탈이 됐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보상이 이뤄지려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장을 옮긴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어민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육상에서 판단하듯이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제도적인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강릉 안인화력발전소가 완공돼 시범 운행을 시작했지만 여전히 보상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강릉지역 양식 어민 상당수는 불법 양식으로 취급받아 보상을 하나도 받지 못했는데요.
어민들은 현실적이지 않은 보상 방법에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제보에 따라 백행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에서 7년째 양식장을 하고 있는 A씨.
강릉안인화력발전소 공사가 시작된 이후 최근 몇 년 사이 가리비 수확이 줄어 애를 먹고 있습니다.
◀INT / 음성변조▶
"제가 키우는 양식이 지금 몇년째 생산량이 반토막이 나고 있어요. 발전소 공사를 하고 난 이후부터 흙탕물이 많아졌고. 그걸로 인한 부유물로 인해서 폐사량이 많고.."
그런데도 어업 보상에선 제외됐습니다.
강릉지역 양식장은 모두 72곳, 발전소 인근에도 10여개의 양식장이 운영중입니다.
이리저리 어장을 옮기지 못하는 양식업 특성상 피해가 클 수밖에 없지만, 이중 피해가 인정돼 보상을 받은 양식장은 5곳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발전소 측이 보상에서 제외시킨 이유는 간단합니다.
양식장이 허가 서류상 위치와 실제 위치가 달라 불법이라는 겁니다.
양식 어민들은 조류나 해류로 인해 해상에서는 위치 변화가 수시로 생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저희가 어장을 만든게 30~40년 전에 어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는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없었고. 실질적으로 배에서 측량을 하기보다는 육지에서 측량을 했던 거기 때문에 (오차가 날 수 밖에 없습니다.)"
갈등이 불거지자 강릉시는 최근 어장 측량을 다시하고,
허가 받은 위치로 이동해 줄 것을 어민들에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제 위치로 어장을 이동해도, 보상 검토 시기에 이미 불법으로 판단이 됐기 때문에 다시 보상을 받긴 어렵습니다.
오히려 어민 입장에선 억 단위로 드는 이설 비용만 부담하게 됩니다.
◀SYN / 음성변조▶
"위치에 대한 조사도 어장주인 저와 동행을 해서 위치 조사를 한 적도 없고, 결과가 이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근거로 이탈이 됐는지도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다시 조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보상이 이뤄지려고 하는 기간 동안에 어장을 옮긴게 아니냐 이런 소리를 하더라구요."
어민들은 바다에서 일어나는 일임에도, 육상에서 판단하듯이 적용하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며, 제도적인 개선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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