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원강수 원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송치 결정
키보드 단축키 안내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원강수 원주시장에 대해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앞서 원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지만,

경찰이 해당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함께 고발된 당시 원 후보자의 선거캠프 관계자 A 씨에 대해서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