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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 폭행하고 스토킹한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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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을 폭행하고 공포감을 주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스토킹한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상해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47살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월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폭행하고 '다시 만나달라'며 반복적으로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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