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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중 음주 수칙 어긴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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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착용 중 음주 수칙'을 어긴 4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간치상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오는 2031년까지 10년간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A 씨는,

지난 8월 '전자발찌 착용 중 0.03% 이상의 음주 금지'와 '음주 측정 순응' 수칙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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