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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에 국가유공자 신분 빌려준 70대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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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국가유공자 신분을 빌려주고, 전매 차익을 나눠받으려고 한 7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차영욱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유공자 A씨는 B씨로부터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전매 차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신분증과 복지카드, 위임장 등을 건네 부정 청약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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