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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공적자금 규제 해소, 수산인 지원 확대"
2022-12-08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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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공적자금 규제 해소와 수산인 지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의 가용 자본이 1조 원 증가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3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수산인 지원 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수산업과 어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의 가용 자본이 1조 원 증가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3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수산인 지원 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수산업과 어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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