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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수 의원 "공적자금 규제 해소, 수산인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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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의 공적자금 규제 해소와 수산인 지원사업 확대를 골자로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부터 수협중앙회의 가용 자본이 1조 원 증가하고,

수협은행으로부터 연간 3백억 원의 배당금을 받아 수산인 지원 사업에 추가 지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의원은 "수산업 발전의 기반을 다지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다"며,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수산업과 어촌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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