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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 아파트 공사현장 추락사 중대재해법
2022-12-13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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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어제(12일) 오전 8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어제(12일) 오전 8시쯤 원주의 한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조경작업 중이던 70대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것과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아파트 공사현장은 공사금액이 50억 원 이상이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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