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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일 없다"던 80대 노인..다리 절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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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멀쩡히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80대 노인이 몇 달새 다리를 절단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가족들은 비대면 면회만 가능하던 시기 병원 측이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요양병원 측은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다는 입장입니다.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꼬박꼬박 경로당도 나가고 산책도 하던 80대 어르신이,

요양병원 들어간 뒤 다리를 잃었습니다.

코로나로 면회가 봉쇄됐던 올 초,

요양병원에서 '작은 상처가 있다, 피멍이 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지 두 달 만입니다.

◀INT / 음성변조 ▶
"병원에 전화를 매일 매일 했어요. 받을 때마다 '저희가 계속 소독 열심히 하고 있다'고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고령인 만큼 당뇨와 합병증 등으로 인한 괴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데,

요양병원 측은 소독과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충분히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치료 과정 사진 한 장 받아볼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INT / 음성변조 ▶
"'선생님, 혹시 사진이라도 좀 찍어줄 수 있겠냐' 하니까 '사진 찍어줄 수 없다, 핸드폰도 없고 못 찍어준다'"

피멍 정도로 생각했던 가족들은,

1년에 두 번 있는 정기 검사 받으러 대학병원 모시고 갔을 때에야 상태를 볼 수 있었습니다.

◀INT / 음성변조 ▶
"'아이고, 발가락이 이렇게 될 때까지 안왔냐'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전문적인 의사라는 사람이 그걸 피멍이라고 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해당 요양병원 측은 "사진을 찍어 보내지 않은 건 의료진 개인 정보를 위한 것이었다"며,

"소독 등 필요한 조치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과실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 정도로 괴사가 진행됐는 데도,

전문의가 두 달이나 몰랐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는 다른 의사의 말에 더 분통이 터집니다.



"경찰은 현재 해당 요양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노인복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 등에 대해 막바지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G1뉴스 윤수진입니다."
윤수진 기자 ysj@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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