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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산림조합장 후보자 20일까지 사직해야"
2022-12-15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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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할 공무원과 조합의 임·직원 등은 농협·산림조합은 오는 20일, 수협은 내년 1월 19일까지 직을 그만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
선관위는 각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규약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사직 시점은 조합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직원이 접수된 때로 봅니다.
선관위는 각 조합별로 사직 대상자와 사직 기한이 다르기 때문에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무원이나 조합 임·직원 등은 해당 조합의 정관과 규약을 반드시 확인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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