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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3살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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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을 꽉 안아 결박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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