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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3살 원생 학대한 보육교사 실형
2022-12-1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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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3살 원생을 꽉 안아 결박하는 등 여러 차례 학대한 3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원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하며 다섯 차례에 걸쳐 3세 원생을 학대하고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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