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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견적 '뻥튀기' 태블릿 챙긴 공무원 퇴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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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노트북 구매 금액을 부풀려서 태블릿PC를 개인적으로 챙긴 공무원이 공직을 잃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45살 A씨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도내 한 지자체 공무원인 A씨는 업무용 노트북과 컴퓨터 구매 과정에서 노트북 가격을 3배 가까이 부풀려 내부 결재를 받은 뒤, 납품업체로부터 태블릿PC 2대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방공무원법 규정 상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확정된 공무원은 당연퇴직해야 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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