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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납북귀환어부 11명 재심에서 무죄선고
2022-12-21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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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여 년 전 조업 중 납북됐다 귀환해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처벌받은 납북귀환어부 11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 어민 11명은 지난 1968년과 1971년에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형사1단독 김찬년 판사는 납북귀환어부 11명에 대한 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공소사실 증명 책임이 있는 검사가 증거를 제출하지 않았고 증거가 제출됐다 하더라고 대체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건설호와 풍성호, 창동호 어민 11명은 지난 1968년과 1971년에 동해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납북됐다 귀환했지만, 반공법 위반과 수산업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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