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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항쟁 특별법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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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방송이 올해 기획 보도한 사북항쟁 재조명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위한 포럼이 열렸습니다.

포럼에서는 사북항쟁에 대한 정부의 진심어린 사과와 진상 규명, 피해자 조사 등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쇄도했습니다.
보도에 박성준 기자입니다.

[리포터]
광주항쟁이 일어나기 한 달 전인 1980년 4월.

'인간답게 살아보자'며, 동원탄좌 사북광업소 광부와 가족 6천여 명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부당한 노동 착취에 맞선 투쟁은 계엄사의 개입으로 폭도로 변질됐고,

고문과 폭행 등 인권 탄압이 자행됐습니다.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국가폭력을 자행했습니다. 연행자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수백 명을 잡아갔고."

당시 불법 연행된 광부와 가족은 2백여 명.

이중 81명이 계엄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고, 28명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이 중 23명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를 통해 명예를 회복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은 건 4명뿐입니다.

하지만 재판 기록이 없는 대다수 국가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사와 대책은 아직 전무합니다.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과거사 정리 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렸듯이 어떤 특별법 제정 필요성이 지금 더욱 절실한 것이 아닌가."

가장 시급한 건 피해자 치료입니다.

G1 방송이 실시한 피해 실태 조사 결과, 피해자 10명 중 8명 가까이가 분노와 불안 등 극심한 트라우마를 호소했습니다.



"항쟁에 따른 그 이후에 국가폭력에 의한 피해 이 두 가지 측면을 어떻게 특별법에서 담아내고 비극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도록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 같습니다."

포럼에서는 국가폭력을 망각이 아닌 기억하기 위한 노력으로 사북 뿌리관을 사북항쟁기념관으로 승격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차원의 계승 사업 필요성도 제기됐습니다.

한편 사북항쟁 피해자 모임인 사북항쟁동지회는 사북항쟁을 재조명한 기획보도와 관련해,

G1방송에 공로패를 전달했습니다.
G1 뉴스 박성준입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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