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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 남친 스토킹 한 5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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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전 남자친구를 지속적으로 스토킹 한 50대가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스토킹 처벌법과 재물은닉 혐의로 기소된 56살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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