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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농촌 빈집 정비 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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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주거 환경 개선과 노후 건물 붕괴로 인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농촌 빈집 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원 대상은 1년 이상 거주하지 않는 농촌지역 주택과 건축물로 최대 400만 원까지 철거 비용이 지원됩니다.

신청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28일까지 소재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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